이혼한 부모 중 한 명만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간 합의로 공제자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년도 공제자 또는 소득이 더 많은 부모 순으로 적용합니다.


이혼한 부모 중 한 명만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간 합의로 공제자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년도 공제자 또는 소득이 더 많은 부모 순으로 적용합니다.
이혼한 부모가 20세 이하인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합의하여 아버지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아버지 공제 가능 |
| 합의 없이 중복 신청 시 아버지가 전년도에 공제받은 경우 | 아버지 공제 가능 |
| 합의 및 전년도 기록 없이 어머니 소득이 더 높은 경우 | 어머니 공제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동시에 공제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모 간 합의로 공제자를 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직전 연도 공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을 공제자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