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혼한 부부의 자녀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혼한 부부의 자녀 공제는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중 한 명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혼한 부모가 자녀 1명을 두고 공제를 신청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 합의로 실제 양육자가 신청가능
부모 간 중복 신청 발생제한적 가능

자녀 공제 대상자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부모가 이혼한 상태라면 실제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 중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공제를 신청하여 중복이 발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자녀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자녀 소득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로 점검
  2. 중복 신청 여부 점검: 직전 연도 연말정산 결과와 당해 연도 예상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우선순위 확인
  3. 재혼 시 양육 현황 확인: 현재 배우자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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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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