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의 자녀 공제는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중 한 명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 공제는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중 한 명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혼한 부모가 자녀 1명을 두고 공제를 신청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 합의로 실제 양육자가 신청 | 가능 |
| 부모 간 중복 신청 발생 | 제한적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부모가 이혼한 상태라면 실제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 중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공제를 신청하여 중복이 발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