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연령이 60세 이상이거나, 지병으로 인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혼한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연령이 60세 이상이거나, 지병으로 인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병으로 소득이 없는 이혼한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5세 어머니가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62세 어머니를 다른 형제가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지병으로 인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부양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