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자녀의 손자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해당 손자를 실제로 부양하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거주자가 이혼한 자녀의 손자를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만 18세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손자가 만 21세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 손자가 만 15세이나 이혼한 자녀가 이미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직계비속의 범위와 부양가족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손녀도 포함됩니다. 자녀가 이혼했더라도 거주자와의 혈연관계인 직계비속 지위는 유지되므로, 다음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중복 공제 배제: 다른 거주자가 해당 손자를 부양가족으로 이미 등록하지 않았을 것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령 확인: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의 출생연도를 통해 만 20세 이하인지 확인
- 소득 점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중복 여부 파악: 이혼한 자녀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해당 손자를 부양가족으로 이미 등록했는지 미리 파악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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