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혼한 자녀의 손자를 양육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인가요?

이혼한 자녀의 손자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해당 손자를 실제로 부양하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이혼한 자녀의 손자를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손자가 만 18세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가능
손자가 만 21세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불가
손자가 만 15세이나 이혼한 자녀가 이미 공제받은 경우불가

직계비속의 범위와 부양가족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손녀도 포함됩니다. 자녀가 이혼했더라도 거주자와의 혈연관계인 직계비속 지위는 유지되므로, 다음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중복 공제 배제: 다른 거주자가 해당 손자를 부양가족으로 이미 등록하지 않았을 것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연령 확인: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의 출생연도를 통해 만 20세 이하인지 확인
  2. 소득 점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3. 중복 여부 파악: 이혼한 자녀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해당 손자를 부양가족으로 이미 등록했는지 미리 파악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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