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자녀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 중 한 명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질적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가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 중 한 명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질적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가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한 부모가 만 10세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 합의로 아버지가 자녀를 신청한 경우 | 가능 |
| 부모가 각자 자녀를 중복 신청한 경우 | 불가 |
거주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다만 이혼한 부모가 동일한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만약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할지 합의되지 않는다면 다음 순서에 따라 공제대상자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