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며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며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후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자녀 1명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없는 여성이 만 18세 자녀 부양 | 한부모공제 적용 |
| 배우자 없는 여성이 만 21세 자녀 부양 | 모두 미적용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공제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각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나이 요건 등을 갖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나 직계비속이 있어야 합니다.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공제들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