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모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 부모가 동일한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후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모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 부모가 동일한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한 부모가 15세 자녀를 각각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 중 한 명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 | 가능 |
| 부모 양쪽이 동일 자녀를 각각 중복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