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친권이나 양육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가 합의하여 정한 1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동시에 각자 신고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친권이나 양육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가 합의하여 정한 1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동시에 각자 신고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혼한 부모가 자녀 1명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합의하여 아버지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 | 가능 |
| 합의 없이 각자 본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중복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비속인 자녀는 주소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부모 양측의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 대상자를 누구로 할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