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를 받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분을 다른 가족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를 받는 거주자만이 해당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다른 가족이 배우자의 카드 사용분을 대신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A가 소득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B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 A가 배우자 B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가능
자녀 C가 배우자 B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하고 근로자 A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불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만이 해당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다른 가족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누락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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