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기준인 근로소득 500만 원은 4대보험료와 세금을 차감하기 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세전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적공제 기준인 근로소득 500만 원은 4대보험료와 세금을 차감하기 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세전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총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상여, 수당의 합계액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소득은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하며,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은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인적공제 기준인 500만 원은 보험료 공제 전 단계의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