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세대원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은 세대주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각 공제 항목에서 정한 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A씨가 본인 명의로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A씨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능
세대주가 이미 해당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불가

세대원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원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세대주의 인적공제 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제 자격 판단과 무관합니다.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원이 신청하려면

  1. 세대주 공제 여부 확인: 세대주가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이미 받았는지 확인하여 중복 적용 방지
  2. 실거주 여부 점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는 세대원은 주민등록표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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