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머니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만 60세 미만인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55세 어머니(연 소득 50만 원)의 카드액 공제 | 가능 |
| 만 55세 어머니(연 소득 200만 원)의 카드액 공제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적공제와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이미 공제를 받고 있다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