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를 마친 자녀는 법률상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지신고를 마친 자녀는 법률상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지신고를 마친 자녀는 법률상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지신고를 통해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15세, 소득 없음 | 가능 |
| 만 25세(비장애인), 소득 없음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인지신고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확인된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인정되므로, 정해진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추면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