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면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나 실제 환급액은 총급여액과 기존 카드 사용액에 따른 공제 한도 및 적용 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한도 내에서 300만 원을 추가 공제받는다면 세율 16.5% 가정 시 약 49만 5,000원을 환급받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면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나 실제 환급액은 총급여액과 기존 카드 사용액에 따른 공제 한도 및 적용 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한도 내에서 300만 원을 추가 공제받는다면 세율 16.5% 가정 시 약 49만 5,000원을 환급받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인테리어 용역(건물 내부 수리 및 장식 서비스)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식: 최종 소득공제액 × 소득세율(지방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