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요건 판단 시 제외되므로, 다른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요건 판단 시 제외되므로, 다른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 | 가능 |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 |
| 비과세 주택 외에 과세 대상 상가 양도소득금액이 150만 원 발생한 경우 | 불가 | 비과세 외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 |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 요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중 과세되는 부분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