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말 기준으로 여전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는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말 기준으로 여전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는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 기존 주택 양도로 1주택이 된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12월 3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 상태가 되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