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소득 유형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000만 원의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연간 600만 원의 일반 근로소득(상용직)만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하므로,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