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5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하여 소득 종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일용근로소득만 500만 원 발생 | 가능 |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시 제외 |
| 일반 근로소득만 500만 원 발생 | 가능 |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예외 적용 |
| 사업소득금액 500만 원 발생 | 불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
배우자 공제 적용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소득 종류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정확히 분류되어 있는지 점검
- 기타 소득 점검: 이자나 배당 등 다른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지, 해당 소득들의 합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확인
- 인적사항 등록: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실제 생계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누락 없이 등록
따라서 배우자에게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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