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다면 자녀가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아버지가 60세 미만이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자녀가 일용근로직인 아버지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일용근로소득만 500만 원 있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아버지가 일용근로소득 외에 상가 임대소득이 연간 200만 원 있는 경우 | 불가 |
일용근로소득자의 소득 요건과 나이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에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 제외 항목을 제외하고 신청하려면
- 공제 제외 항목 확인: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국세 납부액 등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 제외
- 실제 부양 여부 점검: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다면 생활비 송금 내역 등 증빙 자료 준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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