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전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습니다.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전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습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달부터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될 때 상용직으로 전환됩니다. 상용직으로 전환되면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의 1월 1일부터 발생한 전체 소득을 합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추가 납부액이나 환급액은 정산을 실시한 연도의 보험료로 보아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