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전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발생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 중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전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발생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 중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그 초과하는 달부터 상용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상용직으로 전환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즉, 일용직 당시의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