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하며,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하며,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100만원 이하인 65세 부모님 부양 | 해당 |
| 소득 100만원 초과하는 성인 자녀 부양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등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가족관계 및 나이 확인: 8세 이상의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가족관계를 점검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문턱 확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