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요건을 판단할 때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요건을 판단할 때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연간 소득을 얻고 있는 거주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직 근로소득 연 2,000만 원 수령 | 가능 |
| 상용직 근로소득 연 2,0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 판정 시 해당 소득이 제외되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