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해당 공제 대상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로 명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해당 공제 대상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로 명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 형태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직 근로자가 결제한 경우 | 불가 |
| 일반 근로소득자가 결제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해당 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로 형태 확인: 본인의 근로 형태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고용계약서나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점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