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남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 판단 시 합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남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 판단 시 합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일용근로소득 500만원, 사업소득금액 80만원 | 가능 | 일용근로소득 제외 시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일용근로소득 200만원, 사업소득금액 120만원 | 불가 | 사업소득금액만으로 100만원 초과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