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일용직 소득이 있는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일용직 소득만 있는 가족은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과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직 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의 공제 적용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65세 부모님이 일용직 소득만 2,000만 원 있는 경우가능
65세 부모님이 일반 직장에서 근로소득 600만 원 있는 경우불가

일용근로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소득만 있는 가족은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계약 형태 확인: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점검
  • 타 소득 발생 여부: 일용직 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 등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나이 및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 60세 이상 등 나이 기준 충족 여부를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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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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