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소득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소득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은 아무리 많더라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며, 해당 가족은 소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와 규모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일용근로소득만 2,000만 원 발생 | 가능 |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되어 소득 요건 충족 |
| 일반 근로소득(총급여) 600만 원 발생 | 불가 |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소득 요건 미충족 |
| 일용소득 1,000만 원과 이자소득 500만 원 발생 | 가능 | 이자소득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간주 |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