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조정으로 인해 소급하여 추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된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납부 연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조정으로 인해 소급하여 추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된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납부 연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임금 협상 타결로 2024년에 소급분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급여에서 소급분 건강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경우 | 가능 |
| 2024년에 임금 소급분을 받았으나 보험료는 2025년에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임금 소급 인상으로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더라도, 공제 시기는 급여 소급분 귀속 연도가 아닌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