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임대사업을 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임대사업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는 부모님의 사례별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비과세 대상인 1주택 임대소득만 보유한 경우가능
상가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불가
주택임대수입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가능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생계를 같이 하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중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판단하며,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소득금액 확인: 부모님의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
  • 분리과세 여부 판단: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되므로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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