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요건 충족 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한 주택 수와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요건 충족 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한 주택 수와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자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 가능 |
| 임대 주택 보유 중 타 주택 월세 지급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자금 관련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주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이하를 보유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상환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