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 60세 이상인 어머니가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 소유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만 발생 | 가능 |
| 상가 임대소득 중 필요경비 차감 후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