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임대소득을 함께 얻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 없이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소득 자체는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