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법적으로 주택 소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주택 소유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다른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나 본인 명의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이때 주택 소유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무주택 확인서 제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 금융기관에 제출
-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 세대주 지위 확인: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무주택 세대주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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