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서의 입주일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해당 날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차입금의 대출 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의 차입 시기와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차입: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 개인 차입: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경우 기준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
  • 소득 요건: 개인 간 차입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대상
  • 공제 한도: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연간 한도는 400만 원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1. 날짜 대조: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대출 실행일이 금융기관 기준 3개월 이내인지 확인
  2. 소득 요건 확인: 개인에게 자금을 빌린 경우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 여부 결정
  3. 주택 규모 확인: 임차한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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