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아파트를 임차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가능 |
| 대출금을 본인 계좌로 받아 임대인에게 송금한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특히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