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퇴거 시 상환한 대출금은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등 법령상 차입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 퇴거 시 상환한 대출금은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등 법령상 차입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하며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거 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상태 유지 | 가능 |
| 퇴거 후 다른 주택 취득으로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대출기관 차입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퇴거 시 일시 상환한 원금과 이자도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급한 상환액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