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국세청 현금거래 확인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국세청 현금거래 확인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주택 월세를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인이 비사업자이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 | 가능 |
| 임대인이 비사업자이며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신고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받은 내역은 현금영수증에 포함됩니다. 주택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 확인을 직접 신청하여 세무서 확인을 거치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월세 지급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