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을 분양받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대출을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시점의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을 분양받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대출을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시점의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전환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기간 15년으로 대출받은 경우 | 가능 |
|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전환을 받았으나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집을 살 때 빌린 장기 대출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시점의 기준시가(나라에서 정한 집값 기준)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 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기록) 후 3개월 이내 차입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