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차입금을 빌리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분양전환 시점의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차입금을 빌리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분양전환 시점의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으며 대출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분양전환 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며 상환기간 15년으로 신규 대출을 받은 경우 | 가능 |
| 분양전환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생활자금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 취득 시 차입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