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이나 퇴사 후처럼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쓴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은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돈을 번 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입사 전 구직 기간이나 퇴사 후 쉬는 기간에 발생한 지출은 그해 근로소득과 상관이 없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공제 대상을 실제 근로를 제공하며 지출한 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직 시점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입사 전 백화점 결제 | 미해당 | 근로 제공 전 지출 |
| 재직 중 전통시장 결제 | 해당 | 근로 제공 기간 중 지출 |
| 퇴사 후 카드 사용 | 미해당 | 근로 제공 종료 후 지출 |
재직 기간별 공제 대상 금액은 다음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 홈택스 월별 내역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제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달만 선택
-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대조: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결제 승인 일자가 재직 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
- 이직 시 재직 기간 합산: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근무 기간을 모두 합쳐 전체 근로 기간 지출액 설정
정리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오직 재직 중에 결제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중도 퇴사한 경우 재직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받나요?
같은 해에 두 곳의 직장에 다닌 경우 각 재직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