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3월(입사 전) 백화점 신용카드 결제 | 불가 |
| 2024년 6월(근무 중) 마트 현금영수증 발급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으로 범위를 한정하며,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