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한 건강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한 건강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4월 중 백화점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 | 불가 |
| 6월분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재직 기간 중 부담하여 지급한 보험료만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또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사 후 납부한 금액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