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사용한 체크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입사 전 사용한 체크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사 전(1월~6월) 사용분 | 불가 |
| 입사 후(7월~12월) 사용분 |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직 후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은 기간의 지출분만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실제 근로 시작일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