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식 서류인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식 서류인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서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며,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발급 주체가 됩니다.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문 및 무인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