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받는 직원이 차량 유지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지출이 개인의 소비가 아닌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받는 직원이 차량 유지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지출이 개인의 소비가 아닌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유류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 불가 |
| 주말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유류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은 업무 수행에 소요된 실비를 회사가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보조금 관련 지출을 다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하는 중복 혜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