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자녀와 부모는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법정 나이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만 62세 부모님(무소득) 신청가능
만 55세 부모님(무소득) 신청불가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애인인 대상자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생계 요건 확인: 부모님이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 점검
  2. 중복 신고 여부: 형제자매가 동일한 부모님을 중복하여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확인
  3. 소득 금액 검토: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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