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 제한은 따로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의 사용액 신청 | 가능 |
| 총급여가 700만 원인 근로소득자 자녀의 사용액 신청 | 불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정합니다.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신청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부모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청
- 중복 공제 점검: 자녀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해당 금액을 이미 공제받았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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