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 가족회원으로 사용한 금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 제한은 따로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의 사용액 신청가능
총급여가 700만 원인 근로소득자 자녀의 사용액 신청불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정합니다.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신청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부모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청
  2. 중복 공제 점검: 자녀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해당 금액을 이미 공제받았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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