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본인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이미 받았다면 부모는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인물에 대해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인적공제를 중복 적용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본인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이미 받았다면 부모는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인물에 대해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인적공제를 중복 적용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20세 이하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 스스로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 | 불가 |
| 자녀에게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부모가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반드시 한 명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이때 공제 대상 여부는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