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과 같은 비과세 소득이나 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100만 원 기준을 산정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과 같은 비과세 소득이나 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100만 원 기준을 산정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주식 투자로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상장주식 매매로만 150만 원 차익 발생 | 가능 |
| 해외주식 매매로 150만 원 양도소득금액 발생 | 불가 |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며, 100만 원 요건을 판단하는 소득금액 범위에서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