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피부양자 자격 상실 |
| 자녀가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연간 사업소득이 400만 원인 경우 | 피부양자 자격 유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여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님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자녀를 제외해야 하며, 기본공제가 배제되면 관련 추가공제 혜택도 함께 소멸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부양자의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