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자녀의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자녀의 근로소득(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는 해당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20세 이하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가능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1만원인 경우불가

자녀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소득 요건의 한도로 규정합니다. 이때 자녀가 20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타 소득 확인: 자녀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초과 여부 점검
  2. 총급여액 확인: 자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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