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만 20세가 넘은 성인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모의 연말정산에 포함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녀 | 불가 |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모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려면 해당 자녀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이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관련 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자녀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