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따로 살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따로 살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따로 살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나이는 해당 과세기간 중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